전기안전관리 및 법규 관련
◎ 법적근거 : 법 제73조, 령 제45조, 제46조, 규칙 제42조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법 제73조 제2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1. 대행할 수 있는 지역 및 전기설비
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로 등록 또는 신고한 시,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다.
(령 제46조 제4항 및 규칙 제40조 제1항)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개소는 단위사업장 내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 전기설비 규모 (규칙 제40조, 41조)
①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②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