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및 법규 관련

전기안전관리 및 법규 관련

 

 
법적근거 : 법 제73조, 령 제45조, 제46조, 규칙 제42조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법 제73조 제2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1. 대행할 수 있는 지역 및 전기설비

        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로 등록 또는 신고한 시,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다.

           (령 제46조 제4항 및 규칙 제40조 제1항)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개소는 단위사업장 내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 전기설비 규모 (규칙 제40조, 41조)

        ①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②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연료전지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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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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