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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분야
특고압기기 분진제거 및 단자조임 작업
- 배전반 제어계통 확인작업
케이블 인입구, 인출구 봉쇄작업 및 시험분석
- 변압기 및 차단기(CB) 시험분석
- 전력 및 고조파 측정 분석
전기설비 신,증설에 따른 대관 행정업무
전기설비 운영 (증설, 변경, 보수에 다른 기술적인 상담업무)
사업개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로부터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
전기공사
설계된 도면과 시방서를 토대로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며
유지관리하는 작업
사업범위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관공서 대관업무
(공사계획신고업무, 전기수용신청업, 사용전검사신고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업무, 정기검사 업무)
전기설비 변경공사 및 검사신고, 전기설비 요청점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대행
(비디오방, 노래방, 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보육시설, 유치원, 카지노 등)
1.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2. 수전전압이 600V이하에서는 계약용량이 75㎾(제조업은100㎾)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20kw 이상인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상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
   - 극장,영화관,관람장, 및 연예장등 공연장,집회장 또는 공공회의장
   - 카바레,나이트클럽,댄스홀또는 헬쓰클럽 기타이에 분류되는 곳
   - 시장,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상점가,예식장,병원, 호텔
3.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자가용 전기설비: 저압(600V미만)으로서 용량 75㎾이상과 고압이상인 전기설비
   - 위험물제조사 및 시장 ,영화관,집회장,카바레등 화재취약시설은 20㎾이상
   - 제조업인경우는 저압100㎾이상을 자가용설비라고함
4.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용량1000㎾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500㎾미만의 발전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미만인 자가용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