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2. 수전전압이 600V이하에서는 계약용량이 75㎾(제조업은100㎾)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20kw 이상인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상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 위험물의 제조, 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
- 극장,영화관,관람장, 및 연예장등 공연장,집회장 또는 공공회의장
- 카바레,나이트클럽,댄스홀또는 헬쓰클럽 기타이에 분류되는 곳
- 시장,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상점가,예식장,병원, 호텔
3.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자가용 전기설비: 저압(600V미만)으로서 용량 75㎾이상과 고압이상인 전기설비
- 위험물제조사 및 시장 ,영화관,집회장,카바레등 화재취약시설은 20㎾이상
- 제조업인경우는 저압100㎾이상을 자가용설비라고함
4.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용량1000㎾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500㎾미만의 발전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미만인 자가용전기설비.